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2]국제원산지정보원_사업다각화필요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 현황 및 질의
⃟ (국제원산지정보원)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시대를 맞이하여, FTA 정보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2010년 설립되었고,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사유
ㅇ 고 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3호
ㅇ 일 자 : 2015. 1.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ㅇ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지정사유 :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


질의 1) (독립적 근거 미흡)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기관 설립근거가 관세청 고시(별첨1)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세청 위탁 사업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관세청 보조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움.

매년 관세청 위탁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기관의 운용방향이 결정되는 구조임. 따라서 관세청 위탁사업이 크게 삭감되거나 폐지되었을 시에는 기관의 존립자체도 흔들릴 수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 위탁사업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이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체 사업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장은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