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4]작년 한 해 부산광역시,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자 두 배 폭증
의원실
2015-10-04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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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부산광역시,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자 두 배 폭증
- 2013년 146명에 그쳤던 것이 작년 한해 274명으로 폭증
- 음란물 소지·배포·제작 등이 201명으로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 “철저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예방과 계도도 선행되야”
작년 한 해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자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벌써 126명이 검거되었다.
작년 부산광역시의 아청법 단속 건수는 총 245건이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13건, 알선·영업행위가 5건, 강요행위가 6건, 기타가 20건, 그리고 특히 음란물 소지·배포·제작 등이 201건이나 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단속을 두 배로 늘리자 범죄행위 적발도 비례하여 늘어난 것은 경찰이 조금 만 더 노력하면 더욱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반증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청법 위반 단속과 처벌을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전 예방과 계도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 2013년 146명에 그쳤던 것이 작년 한해 274명으로 폭증
- 음란물 소지·배포·제작 등이 201명으로 가장 많아
- 임수경 의원, “철저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예방과 계도도 선행되야”
작년 한 해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자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벌써 126명이 검거되었다.
작년 부산광역시의 아청법 단속 건수는 총 245건이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13건, 알선·영업행위가 5건, 강요행위가 6건, 기타가 20건, 그리고 특히 음란물 소지·배포·제작 등이 201건이나 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단속을 두 배로 늘리자 범죄행위 적발도 비례하여 늘어난 것은 경찰이 조금 만 더 노력하면 더욱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반증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청법 위반 단속과 처벌을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전 예방과 계도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