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21]임직원 주식거래 손놓고 방관하는 산업은행
임직원 주식거래 손놓고 방관하는 산업은행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비해 거의 제한이 없는 수준

- 김기식 의원,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하거나 관리 수준 대폭 높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전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관리·제한하는 것과 달리, 산업은행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서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 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만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분기별 10회(금감원) 또는 월 20회(거래소)로 거래 횟수도 제한하는 반면,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에 여신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한다. 기업 담당 직원들의 정보가 빠르고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인적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여신심사부(센터)나 기업개선부 직원들도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투자종목, 투자금액, 투자수익 등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산업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제출하여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결국 제출한 자료도 직원들이 매도한 액수는 있지만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은 알 수 없고, 매도 없이 매수만 한 경우에는 보유 잔액을 알 수 없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투자한 종목의 매입 시점, 매도 시점, 그리고 그 수익률을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특히 산업은행 송재용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미공개정보에 의한 시세차익으로 구속되었다는 점과,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스스로의 내부 통제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타 기관에 비해 제도와 관리 모두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식거래 신고 대상을 기업금융 담당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주식거래액, 거래 횟수 등을 제한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관리하는 DB를 구축하는 등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물론, 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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