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3]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진의 배임책임 물어야
의원실
2015-10-04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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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는 MBC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을 고발해야 한다
- MBC가 노동조합 해고 등 징계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심급별로 51건
- 판결난 39건 중 회사가 패소한 사례는 33건, 징계관련으로 승소한 것은 단 1건에 불과
1. 밀린 임금 등 손해배상 금액만 최소 25억원
- 이상호 기자 등 무효가 확정된 징계건은 총 5건(11명)으로 이들이 복귀하고 지급받은 밀린 임금은 약 5억원
-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고 있는 사건의 직원들에게 10월 현재 약 20억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최소 손해배상 지급액은 25억원 이상
2. 방문진도 모르는 대형로펌 수임료
- MBC가 소송수행을 위해 선임한 로펌은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대형로펌 7곳으로 선임된 변호사도 46명
- 지급할 수임료와 소송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MBC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송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방문진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3. 방문진은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 고발해야
- MBC 경영진은 책임회피를 위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
-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함.
- MBC가 노동조합 해고 등 징계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심급별로 51건
- 판결난 39건 중 회사가 패소한 사례는 33건, 징계관련으로 승소한 것은 단 1건에 불과
1. 밀린 임금 등 손해배상 금액만 최소 25억원
- 이상호 기자 등 무효가 확정된 징계건은 총 5건(11명)으로 이들이 복귀하고 지급받은 밀린 임금은 약 5억원
-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고 있는 사건의 직원들에게 10월 현재 약 20억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최소 손해배상 지급액은 25억원 이상
2. 방문진도 모르는 대형로펌 수임료
- MBC가 소송수행을 위해 선임한 로펌은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대형로펌 7곳으로 선임된 변호사도 46명
- 지급할 수임료와 소송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MBC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송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방문진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3. 방문진은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 고발해야
- MBC 경영진은 책임회피를 위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
-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