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5]경기도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 삭감
의원실
2015-10-05 0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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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 삭감
- 1일 노임, 정부기준(1일 64,150원)보다 최고 13,770원 적게 지급
□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외주용역 업무 중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의 용역 계약 39개 중 22개(56)가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외주용역 업무 중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의 용역 계약 39개 중 22개(56)가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경기도와 산하기관은 ‘15년 청소용역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 정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1일 ‘15년 시중노임단가 64,150원)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무시
○ 기관에 따라 더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 등 1인당 1일 노임단가를 최고 11,740원까지 더 적게 설계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16. 안행부, 고용부 공동지침)>
□ 최종 업체 선정에서는 공사의 예정가 대비 82~93에 낙찰됨에 따라
○ 결과적으로 청소노동자 1인당 1일 실수령액(노무비)이 시중노임단가 대비 최대 13,770원까지 적게 지급되게 함
□ 결국 경기도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는 ①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낮은 노임단가 설계 ② 수주업체의 단가 하향 조정 등 이중으로 인건비 후려치기를 당하는 셈
○ 또한 기관별로 같은 업무의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것도 객관성을 상실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
□ 이미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최하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별로 같은 업무의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당장이라도 정부 권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시정해야한다”고 전함
- 1일 노임, 정부기준(1일 64,150원)보다 최고 13,770원 적게 지급
□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외주용역 업무 중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의 용역 계약 39개 중 22개(56)가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외주용역 업무 중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의 용역 계약 39개 중 22개(56)가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경기도와 산하기관은 ‘15년 청소용역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 정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1일 ‘15년 시중노임단가 64,150원)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무시
○ 기관에 따라 더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 등 1인당 1일 노임단가를 최고 11,740원까지 더 적게 설계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16. 안행부, 고용부 공동지침)>
□ 최종 업체 선정에서는 공사의 예정가 대비 82~93에 낙찰됨에 따라
○ 결과적으로 청소노동자 1인당 1일 실수령액(노무비)이 시중노임단가 대비 최대 13,770원까지 적게 지급되게 함
□ 결국 경기도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는 ①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낮은 노임단가 설계 ② 수주업체의 단가 하향 조정 등 이중으로 인건비 후려치기를 당하는 셈
○ 또한 기관별로 같은 업무의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것도 객관성을 상실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
□ 이미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최하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별로 같은 업무의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당장이라도 정부 권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시정해야한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