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01년에 6,566억원이었던 것이 ’04년 8,984억원으로
증가금액이 2418억원으로 36% 증가
- ‘82년 외감대상기업 1,408개→ ’05년 1만 4,005개사
10배 증가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구)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
석·검토해 본 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사대상기업이 1982년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시점에서의 감사대상기업이 1만 4,005개였던 것이, 15년이 지난
2005년에는 1만 4,005개로 10배가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음
※1990년도에 외감대상 자산총액 기준은 40억원이었음
- 그리고, 최근 4년간(2001년~2004년 6월 현재) 기업들이 회계법인들에게 지출하는 회계처
리 비용을 보면,
2001년도에 6,566억원이었던 것이 2002년 7,656억원, 2003년 8,234억원, 2004년 8,984억원
으로 최근 4년간 3조 1,440억원이었음
<최근4년간 사업연도별 외감대상 기업들 회계처리비용 구성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외감법 적용기준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의 증가를 감안할 때, 그 기준을 상향조정
해야 함
- 외감법 적용기준 대상기업을 상장·등록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1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들만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금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밀도있는 감리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임
- 금감원도 물리적으로 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감리감독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감
법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25년이 지난 외감법 시행령을 정비해서 100억
원 이상 등 적절한 규모이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O 과거부터, 외감법 감사대상 기준변동을 보면, 1980년 자산총액 3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현재는 70억원으로 25년이나 지났지만, 기준금액 약 2배정도밖에 늘지 않았음
<표-1>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동
(첨부파일 참조)
-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지만, 올해에도 금감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감법 대상 기업규모를 자산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
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2 2005년 8월말 현재 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대상기업 중 상장·등록이 아닌 회사들 현
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