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5]전북경찰청, 여전히 표창 남발
의원실
2015-10-05 0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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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및 도내 경찰서 대다수가 여전히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및 소속 15개 경찰서 중 14곳(93)의 경찰서에서 당초 표창 수여인원보다 한도를 초과해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곳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표창규칙’ 및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정원 대비 20(952명)까지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을 한도보다 71명(8)이나 초과한 1,05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경찰서 역시 지난해 표창 발급기준에 따라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도내 경찰 정원 1,622명보다 실제로는 117명(7.2)이나 초과한 1,7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 중 부안경찰서의 경우 기준인원 74명보다 34명이나 초과한 10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당초 인원보다 46나 많은 수치이다.
표창을 초과하여 수여한 경찰서는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경찰서 14곳으로, 고창 경찰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찰서에서 초과 수여한 것이다. 결국 포상의 영예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근무지에 따라 포상기회가 불평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및 소속 15개 경찰서 중 14곳(93)의 경찰서에서 당초 표창 수여인원보다 한도를 초과해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곳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표창규칙’ 및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정원 대비 20(952명)까지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을 한도보다 71명(8)이나 초과한 1,05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경찰서 역시 지난해 표창 발급기준에 따라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도내 경찰 정원 1,622명보다 실제로는 117명(7.2)이나 초과한 1,7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 중 부안경찰서의 경우 기준인원 74명보다 34명이나 초과한 10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당초 인원보다 46나 많은 수치이다.
표창을 초과하여 수여한 경찰서는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경찰서 14곳으로, 고창 경찰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찰서에서 초과 수여한 것이다. 결국 포상의 영예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근무지에 따라 포상기회가 불평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