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1004]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21호 / 02-784-9580 전송 02-788-0246 문의: 정승민 비서, jass_3410@na.go.kr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재외공관, 여권 개인정보 무단 열람
- 2014년 한 해에만 156개 재외공관에서 여권 개인정보 32,008건 무단 열람 -
- 여권 열람 사유도 기록하지 않아 -

외교부 재외공관이 여권발급업무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베 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 총영사관 3,374건 등을 비롯해 전 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교부의 ‘여권사무 보안지침’은 여권사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 ‘여권사무 보안 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 등은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사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여권업무 목적 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정보 등 열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여권사무 보안 지침’ 제5조(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⑥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장은 열람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람사유 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심재권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공관이 여권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 농협 해킹 사태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여권의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 열람사유가 기록될 수 있도록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외교부는 재외공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