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 정봉주, 질의] 매점에 설치한 CCTV로 학교폭력 예방?

- 합의 없이 설치된 CCTV, 학생생활 통제 수단으로 전락
- 학생 생활공간, 시설물 관리 등 목적 외 설치 다수
- 일부학교는 2년 전 설치 후 사용안해 폐기하기로 결정




○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CCTV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
내 CCTV 설치·운영을 신청한 259개교(중학교 138교, 고등학교 121교) 중 해당학교로 선정되
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97개교(중학교 전체 20.6%)와 고등학교 80개교
(고등학교 전체 23.7%)로 총 177개교(설치희망학교의 총68.3%)에 343대를 설치하였으며, 교
육부 특별교부금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



○ 한편, 경기도내 20개 학교는 이미 학교안전시설 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95개의 CCTV
를 설치운영(초·중·고 모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설치 당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
한 유의사항과 경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요 생활
공간인 도서실, 어학실, 매점 등에까지 설치됨으로서 인권침해와 학생 생활통제가 이미 오래전
부터 있어왔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경기도 광주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경우 학내 기자재 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
한 목적으로 단일 학교에 CCTV를 24개나 설치하였는데, 본관, 기숙사 등으로 설치한 곳이 학
생들의 인권침해와 생활통제의 가능성이 농후한 곳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CCTV를 설치대수별로 보면 1대 설치한 학교는 65개교로
36.7%, (중등 28개교, 고등 37개교)), 2대 설치 학교는 71개교로 40.1%, (중등 42개교, 고등 29
개교))로 전체 설치학교의 76.8%를 차지해 주로 1대나 2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표1 참조>



1. 구성원 여론조사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음



○ 경기도 교육청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
위원들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전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고양시 백마중), 다수의 학생들이 반대함에도 불
구하고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광명시 충현고), 설치된 사실도 교사들이 모를 정도로 의견수렴
이 없는 경우(고양시 행신중),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없이 설치하겠다고 발표(이천
시 부천공고)하는 등



○ 설치 과정에 있어 경기도 교육청의 설치기준에 따르지 않고 파행을 겪은 학교들이 있었음에
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보고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 됨.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관리·감독해야할 교육청 CCTV 설
치 담당자들은 학교측이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고한 것을 그대로 믿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교내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움



2. CCTV 설치장소의 문제점
- 학생 생활공간, 시설물 관리 등 목적외 설치 다수
○ 특히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주로 학교건물 뒤편 및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 뿐만 아니라 설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
변, 건물내부의 복도 및 계단, 심지어는 탈의실 앞 등에까지 설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 아
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의 설치운영 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 외 사용금지 및 촬영범위의 제한’을 명
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주차장, 전산실 옆 등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설치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도 있어 경기도 교육청의 실사에 허점이 있었거나, 실사담당자
와 해당 학교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상으로 볼 때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
해 소지가 없도록 CCTV 설치 단계에서부터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
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확인함에 있어 더욱 철저한
실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과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기도 고양의 저동고등학교는 2년전 학교 예산으로 현관 앞에 설치하였으나 현재 거
의 무용지물 상태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있어 국가 예산을 들이는 문제인 만큼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 쳤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진행한 것은 해당학교의 허위보고이자 이를 확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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