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7][문화재청] 사지 소재 국가 지정·비지정 문화재 80개 중 76개, 도난·훼손 등 위험 속 방치
의원실
2015-10-05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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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지정·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국내 도난 문화재는 2만 7,646점이나 발생했으며, 회수된 문화재는 4,726점으로 17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그만큼 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 달리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사지* 소재문화재는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과 인위적인 훼손, 도난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사지(寺址 : 사찰이 있었던 장소)
◎ 나 청장님,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지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지는 5,400여개에 달함. 문화재청과 불교
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2,697개의 사지를 조사한 결과 80개 문화재가 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알고 있는지?
◎ 이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3개, 보물 4개, 유형문화재 14개를 포함하여 시도지정 문화재 9개, 비지정 문화재 50개가 있었음.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대기오염과 조류의 배설물에 의해 석제개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가 심각해 유리각으로 보존하고 있음. 석탑은 그동안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면이 흑색피각을 형성하고 있고, 분진 발생, 매트릭스 손실로 인한 차별침식 등도 이뤄지고 있음. 그나마 지금은 국보급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등의 예산으로 관리를 받고 있음. (사진)
◎ 그러나 같은 국보급 지정문화재인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1912년 일본인에 의해 사지에서 반출되어 오사카로 이전되었다가 1915년 사리구를 제외하고 반환되어 경복궁 내에 옮겨지게 되었음. 원래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사자상이 있었지만 도난당하여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 (사진)
◎ 현재 탑은 균열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존처리가 시급하고 조류와 지의류에 의한 손상부분도 세척작업과 표면강화처리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향유 차원에서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철저한 보호가 선제되어야 함. 현재 주변으로 보호철책이 쳐져
있지만 철책이 낮아 일부 관람객이 탑을 직접 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비지정 문화재 상황은 더 심각함. 충북 단양 용부원리사지의 석조여래입상은 머리가 결실되었고, 몸체는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1986년에 부착했다고 함. 불상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고, 상·하면이 모두 파손되어 형태를 확인이 어려운 채 방치되어 있음. (사진)
◎ 충남 보령 교성리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민가 한켠에 마련된 보호각에 안치되어 있음. 현재 석탑재 위에 올려져 있는데 불안정하게 놓여 있고, 얼굴에는 임의로 이목구비를 그려 넣었으며, 볼에는 연지곤지까지 칠해져 있고, 머리는 검정색 안료를 입혔음. (사진) 보여드린 비지정 문화재 말고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문화재들도 많은 상황임.
◎ 국보 문화재 3개 중 1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보물 문화재는 4개 중 2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에는 관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음. 아무리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조사와 연구를 거친다면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발 빠른 연구와 심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하지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는 국가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임(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예산,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예산, 비지정 문화재 시군구 예산). 과거에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구분 없이 국가가 관리해왔지만 2005년부터 분권 교부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했음.
◎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여건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됨.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특별한 용도 부여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이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높기 때문임. 2005년 이전과 같이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보조금지급 제외사업에 해당(기획재정부 입장)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기재부, 행자부에서 반대 입장)
◎ 관계 부처의 협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람.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을 확대 시키는 것은 어떤지?
◎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1,062건(18.3), 시도지정 문화재 3,624건(62.6), 등록문화재 252건(4.4), 비지정 문화재 853건(14.7)에 대한 돌봄사업을 진행해왔음. 돌봄사업 예산을 늘려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대상 건수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하겠는지?
◎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원형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사지 소재문화재는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과 인위적인 훼손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1985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지정·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국내 도난 문화재는 2만 7,646점이나 발생했으며, 회수된 문화재는 4,726점으로 17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그만큼 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 달리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사지* 소재문화재는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과 인위적인 훼손, 도난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사지(寺址 : 사찰이 있었던 장소)
◎ 나 청장님,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지는 얼마나 되는지?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지는 5,400여개에 달함. 문화재청과 불교
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2,697개의 사지를 조사한 결과 80개 문화재가 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알고 있는지?
◎ 이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3개, 보물 4개, 유형문화재 14개를 포함하여 시도지정 문화재 9개, 비지정 문화재 50개가 있었음.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대기오염과 조류의 배설물에 의해 석제개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가 심각해 유리각으로 보존하고 있음. 석탑은 그동안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면이 흑색피각을 형성하고 있고, 분진 발생, 매트릭스 손실로 인한 차별침식 등도 이뤄지고 있음. 그나마 지금은 국보급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등의 예산으로 관리를 받고 있음. (사진)
◎ 그러나 같은 국보급 지정문화재인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1912년 일본인에 의해 사지에서 반출되어 오사카로 이전되었다가 1915년 사리구를 제외하고 반환되어 경복궁 내에 옮겨지게 되었음. 원래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사자상이 있었지만 도난당하여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 (사진)
◎ 현재 탑은 균열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존처리가 시급하고 조류와 지의류에 의한 손상부분도 세척작업과 표면강화처리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향유 차원에서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철저한 보호가 선제되어야 함. 현재 주변으로 보호철책이 쳐져
있지만 철책이 낮아 일부 관람객이 탑을 직접 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비지정 문화재 상황은 더 심각함. 충북 단양 용부원리사지의 석조여래입상은 머리가 결실되었고, 몸체는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1986년에 부착했다고 함. 불상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고, 상·하면이 모두 파손되어 형태를 확인이 어려운 채 방치되어 있음. (사진)
◎ 충남 보령 교성리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민가 한켠에 마련된 보호각에 안치되어 있음. 현재 석탑재 위에 올려져 있는데 불안정하게 놓여 있고, 얼굴에는 임의로 이목구비를 그려 넣었으며, 볼에는 연지곤지까지 칠해져 있고, 머리는 검정색 안료를 입혔음. (사진) 보여드린 비지정 문화재 말고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문화재들도 많은 상황임.
◎ 국보 문화재 3개 중 1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보물 문화재는 4개 중 2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에는 관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음. 아무리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조사와 연구를 거친다면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발 빠른 연구와 심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하지만 시도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보존관리 체계 내에서는 국가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임(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예산,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예산, 비지정 문화재 시군구 예산). 과거에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구분 없이 국가가 관리해왔지만 2005년부터 분권 교부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했음.
◎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여건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됨.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특별한 용도 부여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이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높기 때문임. 2005년 이전과 같이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보조금지급 제외사업에 해당(기획재정부 입장)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기재부, 행자부에서 반대 입장)
◎ 관계 부처의 협의를 잘 이끌어주길 바람.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을 확대 시키는 것은 어떤지?
◎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1,062건(18.3), 시도지정 문화재 3,624건(62.6), 등록문화재 252건(4.4), 비지정 문화재 853건(14.7)에 대한 돌봄사업을 진행해왔음. 돌봄사업 예산을 늘려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대상 건수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하겠는지?
◎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원형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 사지 소재문화재는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과 인위적인 훼손에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