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5년간 게임관련 콘텐츠분쟁이 전체 콘텐츠분쟁의 80 차지
<질의사항>

◎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게임관련 민원이 1만1,828건으로 전체 1만4,753건의 80.2를 차지할 정도로 게임관련 분쟁이 많은 상황임.

◎ 콘텐츠솔루션 등 지식정보 13.7,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 2.7, 만화캐릭터 0.5 순이었음. 게임관련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 게임관련 민원 중 ‘미성년자 결제’가 5,234건으로 44를 차지함.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의 이용제한’은 1,420건으로 12에 불과함. ‘미성년자 결제’는 ‘3살 자녀가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5분 동안 300만원어치의 게임 캐릭터를 구매해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 등임.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을 보면 ‘11년 75.3였던 것이 ‘14년에는 64.9로 10.4나 떨어졌음. 분쟁해결율이 감소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조정거부가 ‘11년 단 60건에 불과했지만 ‘14년에는 364건으로 6배나 급증했음. 조정불성립도 ‘11년 123건에서 ‘14년 763건으로 5배나 급증했음. 분쟁해결이 갈수록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있는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 낮다는 지적이 있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부분이 게임이지만 28명의 위원 중 단 한명만이 게임업계 출신임. 변호사 13명, 법대 교수 3명, 판사 1명 등 법조인이 17명(60)으로 가장 많았음. 게임 관련 콘텐츠 분쟁이 80에 달하는데 전문가는 1명밖에 없다보니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공정한 약관 확인 캠페인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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