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1][경기도교육청] 용인시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부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해야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지난 7월 22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를 다녀가셨음. 지곡초등학교 인근 부아산(지곡동 436-12번지)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

◎ 공사 예정지인 부아산은 지곡초등학교와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등 수령이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이뤄진 숲.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식생을 활용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2km에 달하는 잘 꾸며진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있는 공간임.

◎ 연구소가 들어서면 지곡초 주변의 산림훼손은 불가피 하고 추후 복구도 매우 어러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지곡초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 공사업체는 왕복차선의 폭이 고장 7m에 불과한 지곡초 통학로를 공사용 도로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 덤프트럭이 좁은 통학로를 드나들 경우 키가 작은 지곡초 아이들이 통학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교육감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담벼락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공간에 시멘트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곡초등학교 옆 콘크리트 연구소 건설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주변 생태 파괴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일로 교육적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막아야 한다”고 말씀. 7월 27일에는 용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연구소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음.

◎ 그에 대해 용인시는 8월 12일 경기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장을 학교시설(생태학습장)로 지정 가능여부와 매입의사’를 물었음. 이에 대해 교육청은 8월 19일 ‘학교시설 지정 가능 여부와 매입의사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 이후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 용인시는 지난 9월 2일 다시 ‘경기도 교육청이 산림훼손 방지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생태학습장 등) 수용을 위해서 학교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용인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시설용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결정만 내려주면 학교시설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교육감께서는 현장 방문 시 주민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 (경기도 교육청 확인 결과) 경기도교육청 안전정책과에서 학교지원과와 건강 관련 부서 2곳에 협의문서를 보내 놓고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답변 주기로 한 상황.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적으로 얘기함.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시행 2015.3.3.] [경기도조례 제4854호, 2015.3.3. 제정]」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②항(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항(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에 의거해 해당 부지를 학교교육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전국 교육청에 최근 5년간 학교 인근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개발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해 자료를 취합해 경기도 관내에서는 8건이 발생함. 용인시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 1건, 고양시 1건임. 주로 학교인근 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분쟁임. 이외에는 서울 9건, 부산 11건, 광주 2건 등이 있었음.

◎ 경기도의 개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쟁 사례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책임도 있음.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청 관계자를 위원에 포함시켜 심의하고 있음. 용인시 상현초와 지곡초의 경우도 개발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했었음. 그러함에도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교육청 관계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임.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면 아파트나 연구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임을 바로 알 수 있음. 교육감께서는 각 교육 지원청에 지시하셔서 학교 인근 개발행위와 관련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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