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5]국회 동의를 피하는 편법 기금자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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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를 피하는 편법
: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 국가재정법 제 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느슨한 심의를 이용한 편법 운영 : 기금 자체 변경
: 예산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금운용계획은 관할 부처가 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확정되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집행에서도 예산은 상당한 통제가 가해지지만 기금은 각 부처의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각 부처는 예산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국회의 문턱을 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금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며 느슨한 통제 아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 기준으로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는 국회 심의를 받고 20 미만의 지출변경은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에 맡기는 이유는 기금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수목적상 필요를 말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아님. 그러나 우회적인 추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기금증액을 통해 재정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추경으로는 10조 이상을 편성하기 어려우나 기금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도 3~4조인 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유혹이 있음
- 2008~2015.9월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금 전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한 지출액이 국회 심의를 거친 지출액보다 더 컸고, 건수 또한 27.3배의 차이를 보임.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짙어져 국회 제출 없이 자체변경으로 사업규모를 증가시키는 비중이 74.5에 달하고 3년간 약 11조에 달하는 자체 기금 증액을 편성, 집행해옴

[질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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