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5]조폐공사-발암물질 52배 주민등록증-환경호르몬 8배 여권-알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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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김관영
주민등록증‧여권이 사람 잡네!! 조폐공사가 국민 잡네!
2012년 제품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 52배‧환경호르몬 8배 검출됐어도 쉬쉬
대체재 개발‧사용하라는 시험기관 제안불구 개선 전무
지폐 잉크에 포함된 중금속 검사대상에서 빠져, 지폐도 안심 못해
김관영 의원, “국민 안전 안중에 없는 조폐공사, 독점 생산 자격 없어”


(질의)
공사, 지난 2011년, 2012년 생산제품의 인체 유해성 관련
외주 시험 실시 이후 추가로 실시된 시험 없음.
관계자 왈, 당시 시험결과 전 시험 항목에 걸쳐‘문제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후 제품 생산에 있어 추가‧변동된 성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유해성 분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함.

지난 22일 공사는 지폐 관련 신기술 공개 행사를 하는 등
지폐 생산에 투입되는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했다며 시연하기도 했음.
이들 물질에 대해 인체 유해성 시험을 했는지 의문.

공사 사장,
공사가 제품 출하 전 품질관리 차원에서 인체유해성 점검 프로세스가 있나?
(없다고 함)
인쇄하다 눌린 지폐, 인쇄 그림 어긋난 지폐는 찾아도
인체 유해한 성분 검사는 안한다는 것인데 무슨 자신감인가?

조폐공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물질, 금속 물질이 다양함.
보안을 이유로 성분 전체와 배합 비율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됨.
그러나 이들 물질을 관리하는 생산‧연구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에 의거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만큼
생산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지가 아님.

실제로 지난 2012년 실시한
한국조폐공사 제품의 인체 무해성 검증 최종결과보고서를 보면,
시험 대상이던 제품 7종 중 전자여권과 주민등록증에서
각 각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됨.문제는 국내외 공인된 유아용 제품 규제 기준을 초과됐다고 것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총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하는데
조사결과 계열에서 총 5.2 가 나왔음. 기준치의 52배에 달함.

포름알데하이드의 경우 외코텍스 기준으로는 검출이 되면 안되고
KC마크의 경우도 키로그램당 20mg 이하가 통과 기준인데
161 mg/kg으로 기준치를 8배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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