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6][보도자료]40년간 죽어 있던 국세징수법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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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10.6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75년 신설 이래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계륵같은 국세징수법 제5조‘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후 출국’조항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에 법무부, 과세당국 진퇴양난
김관영 의원 “외국인 체납 통계조차 없는 국세청 세무행정 개선 및 기관 간 공조 절실”

세금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1975년 신설 이래 단 한 차례도 집행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계 기관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처음 발견해 법무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분야 종합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의원은“외국인 세금 체납의 마지막 보루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해 버렸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법무부와 과세당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질 않아 김 의원의 외국인 국세체납 현황 자료 요구에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의 요구로 처음 집계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2120건, 1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9.9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인천이 전체 지방세체납액의 33.8를 차지 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4년 말 기준 국내 경제활동외국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중 89만6천 명 중 41.0가 경기‧인천지역에, 24.8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세금납부 의무 외국인에 납부증명서를 직접 제출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5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법무부와 세무당국 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외국인의 영구 출국에 따른 세금결손을 방지할 법 개정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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