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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실-20151006]이홍균 면세점협회장 위증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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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이홍균 면세점협회장 위증 의혹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1. 총회 없이 선출, 협회장 위증 의혹
⃟ 지난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한국면세점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홍균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함.

⃟ 당시 회장 선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협회장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증언함. 면세점협회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에서도 회장의 발언처럼 규정돼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회원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홍균 회장과 전임회장인 이원준 회장 모두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추대된 바 없고, 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조차 개최한 적 없다는 다수의 회원사로부터 구두 답변을 받았음.

2.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면세점협회 <정관> 제14조 2항 “전임 협회장이 사업자 내부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에 따라 총회 없이도 회장직을 계속 승계할 수 있는 구조였음.

⃟ 또한, 이 회장은 협회장 선출에 대해 “1사 1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음.

- 롯데의 경우 4개의 법인(롯데호텔, 부산롯데호텔, 롯데DF글로벌, 롯데DF리테일)이 존재해, 총 12 명의 임원 중 4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면세점협회 <정관>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②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롯데의 수가 많아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협회에서는 5~6년 전부터 <정관> 제22조 2항의 이사회 구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동일 법인은 의결 시 2표까지만 참여할 수 있게 됐음.

⃟ 그러나, 이사회 규정을 적용해도 롯데는 이홍균 협회장(롯데)을 비롯해 2개의 롯데 법인 그리고 면세점협회 상근이사(관세청 지정)로 임원이 구성돼 총 12자리 중 사실상 4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4자리는 이사회 개최 정족수인 ‘3분의 1’이상에 해당함.

⃟ 롯데는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1항“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을 통해 롯데 측 회원사만으로도 이사회를 열어 회장을 연임시킬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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