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채수찬의원]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정책감사


■ 금산법 개정안 부칙 제5조 타당한가?



-.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보유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없어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해야



-. 무사고 경력이 짧은 가입자들이 장기 무사고자들이 내야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상



-. 각 계층의 위험도에 부합하는 할인․할증요율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 금융감독기관의 국제협력 강화해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증권․선물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Cross-
border Manipulation)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산법 제정이전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에 대하여는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고, 금산법 제정이후 위법하게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
권만을 제한하며, 금산법이 개정된 이후에 위법하게 주식을 보유하면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음.



△ 2004년 11월에 입법예고된 금산법개정안은 2005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 국무회의에
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없었던 부칙이 변경되어 들어가



△ 현재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금산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되어 있고, 현재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
을 보이고 있어



△ 현재 삼성카드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25.64%를 보유하여 금
산법 24조를 위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금번 개정안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



△ 하지만 개정안 부칙 제5조의 규정으로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
하여 시정조치가 불가능



△ 위법적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매각명령은 부진정 소급



△ 부진정 소급이라면 매각명령의 위헌성 여부는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형량하고 과잉금
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다른회사의 주식을 5%이
상 보유한 경우에 5%이상 보유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



△ 현재 금융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하여 의결권의 제한을 받고 있음



△ 본의원은 작년에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논의될 당시 기업집단 전체의 지분을 고려하여 금융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금융회사 자체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 냈었음




◈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 개선



△ 보험업계는 운전자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2000년 9월 도입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2006년 9월부터 변경․시행할 예정이었음



△ 주요 내용은 할증대상법규를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최고 할증률을 10%에서 30%로 높
이는 것임



△ 통계에 따르면 교통법규 준수자에 비하여 1회위반자와 2회위반자 3회이상위반자의 손해율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법규 위반과 손해율
(단위 : %)
법규위반횟수
준수자
1회위반자
2회위반자
3회이상위반자
손해율 상대도
100%
125%
147%
162%




△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
지만, 어느 정도를 올릴 것인지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업계의 제도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로여건 등 우리나라의 교
통인프라를 감안 1회의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만으로 보험료를 10%씩 할증하는 것은 과도하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사고 유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1년마다 10%를 할인하여 최
고 60%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는 완전자유화되었는데, 각 보험사가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사전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모든 보험사가 동
일한 할인․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음



현행 할인․할증률 평가방법
(단위 :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할인율
100
90
80
70
60
50
45
40
할증률
- 사망 및 부상1급 : 40, 부상2급 ~ 7급 : 30
- 대물 및 차량사고 : 50만원초과 10, 50만원미만 : 현행유지




△ 그런데 현행 할인․할증률 평가방법 하에서는 50%이상할인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손해를
보고, 그 이하로 할인받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음

주)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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