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06]지역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 외면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 외면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2년 연속 5 이하
특히, 경북대와 전남대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2년 연속 1 미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분석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대입전형에서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도 되지 않아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지역인재를 앞장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정원내 총 모집인원(본교 기준) 32,494명 중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326명으로 4.08에 불과했고, 2016년 대입전형에서도 정원내 총 모집인원 30,603명 중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모집할 인원은 1,375명으로 4.49였다.

대학별로 보면, 2015년의 경우 강원대학교가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충북대학교(3.4), 경상대학교(2.1) 순이었으며,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제주대학교는 모두 1 이하였다.

2016년의 경우에도 강원대학교가 2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제주대학교(6.1), 충남대학교(5.8), 충북대학교(4.0) 순이었으며, 특히 경북대학교(0.6), 전남대학교(0.8)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으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은 모집 인원의 30, 강원권, 제주권은 모집 인원의 15 범위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그동안 2013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 통과되면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야 할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7년 대입에서부터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과감히 늘려 줄 것”을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16년 대입에서 전국 137개 지방대학은 총 209,642명 모집에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9,766명(4.66)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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