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6]직접생산증명 서류대체비율 95.5! 조달품질확인 손 놓은 조달청! (조달청)
의원실
2015-10-06 11:09:58
43
[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조달청]
□ 직접생산증명의 서류대체 비율 평균 95.5!!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해야할 조달청이 &39서류로만 대체&39하는
안일한 업무행태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폭!!
○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서류대체 비율 최근 5년간 평균 ‘95.5’!
- 조달청은 관련규정을 근거로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현장방문 아닌 서류로 대부분 대체
- 서류대체 비율 매우 높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사후 개선 노력 없음.
○ 서류대체 관련 규정은 조달청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법적 근거 無!
- &39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39 제23조의2 제2항은 &39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방문 생략규정&39이 아닌 &39납품실적이 없는 업체 현장방문 강제규정&39 일 뿐임.
○ 직접생산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 정리에 손 놓은 조달청!
- 직접생산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 관련 자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 실태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조달청은 서류과다 및 시스템 미구축을 이유로 일정기간(5년) 후 서류 파기
○ 조달청은 직접생산증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증명의 서류대체 비율 평균 95.5!!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해야할 조달청이 &39서류로만 대체&39하는
안일한 업무행태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폭!!
○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서류대체 비율 최근 5년간 평균 ‘95.5’!
- 조달청은 관련규정을 근거로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현장방문 아닌 서류로 대부분 대체
- 서류대체 비율 매우 높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사후 개선 노력 없음.
○ 서류대체 관련 규정은 조달청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법적 근거 無!
- &39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39 제23조의2 제2항은 &39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방문 생략규정&39이 아닌 &39납품실적이 없는 업체 현장방문 강제규정&39 일 뿐임.
○ 직접생산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 정리에 손 놓은 조달청!
- 직접생산증명 현장방문 실태 현황 관련 자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 실태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조달청은 서류과다 및 시스템 미구축을 이유로 일정기간(5년) 후 서류 파기
○ 조달청은 직접생산증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