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5]조기노령연금 수급자, 46만 9,000명, 노령연금 수급자의 15.4
의원실
2015-10-06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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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12만 4,738명에서 2015년 8월 46만
8,791명으로 지난 10년 간 약 3.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7.2에서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07년 2만 4,110명, 2011년 3만 2,454명으로 점증하다가, 2012년 7만 9,044명, 2013년 8만 4,95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4년 4만 257명으로 감소했다[표2][표3].
조기노령연금제도란, 조기 퇴직 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표4],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수령액이 깎여,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지급액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지급액보다 적다. 2015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49만 5,16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지급액은 88만 4,620원의 약 55에 불과했다[표5].
문정림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당장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지 않거나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각 개인은 물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12만 4,738명에서 2015년 8월 46만
8,791명으로 지난 10년 간 약 3.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도 7.2에서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07년 2만 4,110명, 2011년 3만 2,454명으로 점증하다가, 2012년 7만 9,044명, 2013년 8만 4,95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4년 4만 257명으로 감소했다[표2][표3].
조기노령연금제도란, 조기 퇴직 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표4],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수령액이 깎여,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지급액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지급액보다 적다. 2015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49만 5,160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지급액은 88만 4,620원의 약 55에 불과했다[표5].
문정림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당장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지 않거나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각 개인은 물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