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1006]최근 3년간 착오거래 현황
의원실
2015-10-07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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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12.9월~15.8월) 은행의 착오거래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약 166만여건의 착오거래가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이 무려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착오거래는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하는데,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와 은행의 오류로 인한 경우로 구분된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착오거래는 지난 3년간 209,539건(5,49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은행직원 등의 오조작 등으로 인한 은행의 착오거래는 1,454,829(13조 5,138억원)이 발생하였다. 연평균으로는 고객의 착오거래는 7만건(1,830억원), 은행의 착오거래는 54만건(5조 677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착오거래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타행공동망 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은행의 착오거래는 영업일 당일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민병두의원은 연간 61만건 정도 발생하는 착오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절차상 사전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며, 송금완료 전 확인을 통해 송금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착오거래에 따른 신속한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에 대한 긴급 반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착오거래는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하는데,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와 은행의 오류로 인한 경우로 구분된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착오거래는 지난 3년간 209,539건(5,49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은행직원 등의 오조작 등으로 인한 은행의 착오거래는 1,454,829(13조 5,138억원)이 발생하였다. 연평균으로는 고객의 착오거래는 7만건(1,830억원), 은행의 착오거래는 54만건(5조 677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착오거래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타행공동망 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은행의 착오거래는 영업일 당일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민병두의원은 연간 61만건 정도 발생하는 착오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금절차상 사전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며, 송금완료 전 확인을 통해 송금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착오거래에 따른 신속한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에 대한 긴급 반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