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7]상대 후보 무서워 TV토론 불참?
상대 후보 무서워 TV토론 불참?
- 상대정당 및 후보 핑계로 토론 불참 후 과태료로 대신한 경우가
24건 중 10건 발생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에 참석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가 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TV토론 불참 및 과태료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관위 주최 TV토론에 불참해 과태료를 납부한 후보자는 총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토론회 불참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7명, 2012년 총선 당시 4명,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3명 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포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소속이 6명(교육감 후보 1명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2명이었다.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들은 불참 사유로 개인사정이나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 선거운동 일정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후보의 흠집내기를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도 5건이나 있었으며, 상대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도 2건 발생했다. 2014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는 상대 정당(통합진보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대후보 및 정당을 내세워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는 전체 24건 중 10건이나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후보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들의 TV토론 참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일정이나 상대정당 및 후보를 핑계로 TV토론을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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