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8]2016년 7월부터, 기존 전액 지원받던 「보건소 노인 틀니사업」 없어지고, 본인 부담 20~30 해야 하는 「의료급여 노인 틀니사업」만 남아...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되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 없어지고,「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만 남게 되는 시기에, 기존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하던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 2016년 7월부터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으로 흡수일원화되면서, 20(의료급여 1종), 30(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노인 틀니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와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은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과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 등 총 2개가 있었다[표1]고 한다.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하, 보건소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구강보건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이하, 의료급여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보건소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고, 의료급여 사업은 일반회계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한다.



그런데 보건소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를 포함하여 대상자가 보다 넓고, 평생 1회이긴 하나 전액 지원하는 반면, 의료급여 사업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및 2종 포함)에 한하며, 1종(기초생활수급자 1종,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5󈸢민주화, 의사상자, 입양아동, 노숙인, 군입대자 1종, 행려환자)의 경우 20의 본인 부담을, 2종(기초생활수급자 2종, 18세미만 입양아동, 군입대자 2종)의 경우 30의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한다.



즉, 일원화되는 의료급여 사업은 대상자가 20~30의 본인 부담을 해야만 하는 것이 큰 변화이며,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역시, 노인 틀니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소 틀니 사업」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그간 동 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17만 6,515명에게 총액 1,500억 8,900만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완전틀니 60만원(2002년)에서 105만원(2015년), 부분틀니 62만원(2002년)에서 186만원(2015년)의 지원을 해왔다[표2].

복지부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대상이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이다가,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과 지원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업」으로만 일원화 한다고 밝혔으나, 대상자에게 전액 지원이 아닌 20(의료급여 1종)~30(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보건소 노인 틀니」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최소한의 구강생활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본인부담금(20~30)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의료 증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인 사업 종료를 결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문 의원은 특히 “‘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노인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6에 불과하며, 23.3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 예정자 수요 파악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종료를 결정한 바, 사업지원 대상자를 재산정하여 「보건소 노인 틀니 무료 사업」 유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즉, 문 의원은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의 결과(2002~현재까지)와 함께「노인의치 급여화사업」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부득이 폐지할 경우, 단계별 감축이나 대체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