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업재해 은폐위해 건강보험 청구하는 기업들
- 2000년 이후, 산업재해 사고 건강보험 청구하다 적발된 건수, 11만9,120건 -
건강보험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작업 중 부상과 같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고, 폭행사고는 민간보험에서, 사
업장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
에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산재율이 높아지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
고, 공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의심질환 해마다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매년 산재로 의심되는 질환 중 50만
원이상 진료비가 지급된 보험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고, 산재은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산업재해가 명백함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하고, 노동부에 통보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1만9,120건 적발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이 2000년 이후 총 11만9,120건에 달한
다. 진료비로만 433억(법정본인부담금 포함)이나 지불됐다. 연도별로는 2000년 2,468건 33억
6,500만원, 2001년 1만5,426건 66억8,900만원, 2002년 2만9,559건 96억4,000만원, 2003년 2만
8,111건 87억6,100만원, 2004년 2만9,204건 95억200만원, 2005년 1만4,352건 53억8,700만원이
산재처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청구됐다.
적발건수 해마다 늘어, 연간 3만여건에 육박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에는 2,468건에 불과했었지만, 2001년에는 1만5,42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02년
에는 2만9,559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2003년에는 2만8,111건, 2004년에
는 2만9,204건이었고, 2005년에는 7월말 현재까지 총 1만4,35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에 청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건
강보험재정이 누수된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꼭 지켜져야할 기본
적인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산업현장의 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상
해를 입을 경우 기업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료비와 보상
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자(주) 가장 많이 적발돼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지
난 2000년 이후 491건 154명의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했고, 진료액만 8,065만원이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으로 315건 85명의 산재환자를 건강
보험에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 (주)대한항공,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 아이엔아이스
틸(주), 현대삼호중공업(주), 대우자동차(주), 금호산업타이어사업부 곡성공장, 기아자동차
(주) 광주공장, (주)만도 등의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진료액수별로 보면, 역시 현대자동자(주)가 8,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건설(주)
이 7,492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유후마킬라(주)의 경우에는 진료받은 인원은 한사람이
지만 진료비는 5,380만원이 나와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폭발사고, 선박화재, 추락사고도 산재 신청 안해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가 적발된 건 중 진료액수가 많은 상위 10건을 분석해 보면,
산업재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유유후마킬라(주)의 노동자는, 96년 작업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부상을 입고 이미 산업재해로
인정된 환자이지만, 2000년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18차례의 병원진료는 산재처리를 안하고 건
강보험을 청구했다.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조업 중 선박화재로
부상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역시 (주)부산새벽시장의 경우에는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부상당해 산업재해가 분명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로 처리하
는 것이 명백한 사고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의 정책대안>
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의심 질환에 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