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6]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진료요원 부족, 원안위는 10년 전 자료 보유
1.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의무
-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비상진료기관)을 지정
- 주무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이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학원)이 위탁받아 관리
- 2015년 10월 현재 11개의 1차 비상진료기관과 12개의 2차 비상진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2. 비상진료요원 지정
-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은 조직 내에 방사선비상진료를 담당하는 비상진료요원을 둠
- 비상진료요원은 방사선진료와 관련된 핵의학과나 응급의학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전문의들이 주축을 이루고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내과와 피부과 등의 전문의들도 포함됨.

3. 비상진료요원 부족
- 현재 구축된 비상진료체제의 문제는 대규모 방사선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진료요원이 부족함.
- 수도권을 제외해도 원자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영·호남에서 진료요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최대 종사자 수는 1차와 2차 각각 1,300여명과 580여명임.
- 일부 지역은 비상진료기관 자체가 없어 대응이 거의 불가능함.

4. 원안위 관리 미흡
- 원안위는 매년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받음.
-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작업종사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진료기관 홍보 예산을 단 한 번도 책정하지 않았음.
-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방사선 피폭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 되는 것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함"
"원안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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