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7]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의혹 밝혀야
의원실
2015-10-08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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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분쟁조정위원 수행
- 고영주 이사장은 2009. 2.부터 2011. 2.까지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었음.
-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음.
-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그만둔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됨.
2. 변호사법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함.
-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이서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수임을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음.
3, 변호사법 위반을 의미하는 증거
- 2009. 9. 10. 제43차 사분위 회의록에는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임시이사를 선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음이 입증됨.
- 회의록에는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영주 이사장을 지칭하는 표현과 안건의 내용들이 임시이사 선정에 관한 것이 나옴.
- 이외에도 고영주 이사장이 참석했던 다른 사분위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이 집중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반복됨.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음"
"변호사법 위반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리려는 고영주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음"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것임"
- 고영주 이사장은 2009. 2.부터 2011. 2.까지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었음.
-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음.
-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그만둔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됨.
2. 변호사법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함.
-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이서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수임을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음.
3, 변호사법 위반을 의미하는 증거
- 2009. 9. 10. 제43차 사분위 회의록에는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임시이사를 선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음이 입증됨.
- 회의록에는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영주 이사장을 지칭하는 표현과 안건의 내용들이 임시이사 선정에 관한 것이 나옴.
- 이외에도 고영주 이사장이 참석했던 다른 사분위 회의록에도 관련 내용이 집중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반복됨.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음"
"변호사법 위반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리려는 고영주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음"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