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8]전국 장애인학교 28곳 어린이보호구역 미설치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8월 기준 전국 168개 특수학교 가운데 140개교(83.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교 28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들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비율을 보면 ‘11년 75.7(131/173), ‘12년 75.3(131/174), ‘13년 85.4(135/158), ‘14년 91.2(145/159), ‘15.8월까지 83.3(140/168)로 나타났음.

◎ 작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율은 올해 감소했음. 지정대상이 9곳이 늘었지만 지정된 곳은 오히려 5곳이나 줄었기 때문임.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신설 등으로 지정대상이 늘고, 통폐합 등으로 지정학교는 줄었다는 것임.

◎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5년 8월까지 6,266곳의 지정대상 중 6,031곳의 학교가 지정되서 96.2의 설치율을 보였음. 일반학교가 특수학

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인데,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1년부터 ‘14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26명의 어린이가 사망함. 사고건수는 ‘13년 427건에서 작년엔 523건으로 증가했음. 부상자도 ‘13년 438건에서 ‘14년 553건으로 증가했음.

◎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4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해서 해당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지정함.

◎ 교육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 해당 공문을 발송함.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이라는 입장임. 학생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됨.

◎ 사회부총리가 나서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서라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통학구간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15.2월 기준 3,7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기반 관련이 1,380건(36.9)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공사관련 1,002건(26.8), 차량관련 993건(26.6), 주변업소 관련 196건(5.2) 순이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92건(21.2)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부산 402건(10.8), 전북 288건(7.7), 인천 275건(7.4) 순이었음. 서울은 89건(2.4)으로 통학구간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음.

◎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학구간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 과정에서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됨.

◎ 통학구간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도 단순히 조사와 개선요구 공문발송에 그치면 안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때는 늦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