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51008]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이용해 승진적체 해소...우정사업본부 독립성 훼손
의원실
2015-10-08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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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 여야합아사항
-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여야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합의를 통해 우본의 독립직제를 보장하기로 합의
- 시행령을 정비해 우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와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등을 본부장의 권한으로 규정
2. 미래부의 갑질 시작
- 2013년 우본 노사는 미래부와 1 대 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합의
- 이후 2014년 12월과 올해 1월 상위직급 정원을 확보해 현업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로 노사공동협정을 맺음.
-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인사교류는 미래부에서 우본으로의 상위직급 이동은 많은 데 비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 노조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음.
3. 갑질인사교류인 이유
- 우본은 이에 대해 4/5급 관리직의 고령화와 우본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인사교류도 그 일환이라고 밝힘.
- 그러나 미래부에서 이동한 27명 중 11명(41)은 이미 정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아 고령화를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력 채용이라는 우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함.
- 또한 11명 중 6명의 현재 직위는 우편사업의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각 지역 우체국장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직원이 경찰청으로 전입해 경찰서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임.
- 우본은 미래부와의 인력교류의 목적 중 하나로 IT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함.
- 그러나 우본으로 전입 후 I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창구망 기획을 담당하는 2명과 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함.
- 이외에도 민간경력직과 관련해 노사정책 담당 사무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이 불분명함.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성은 여야합의에 의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처라고 해도 미래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법행위임"
"연임이 불가능한 우정사업본부 기관장은 미래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부장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여야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합의를 통해 우본의 독립직제를 보장하기로 합의
- 시행령을 정비해 우본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와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등을 본부장의 권한으로 규정
2. 미래부의 갑질 시작
- 2013년 우본 노사는 미래부와 1 대 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합의
- 이후 2014년 12월과 올해 1월 상위직급 정원을 확보해 현업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로 노사공동협정을 맺음.
-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인사교류는 미래부에서 우본으로의 상위직급 이동은 많은 데 비해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 노조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음.
3. 갑질인사교류인 이유
- 우본은 이에 대해 4/5급 관리직의 고령화와 우본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인사교류도 그 일환이라고 밝힘.
- 그러나 미래부에서 이동한 27명 중 11명(41)은 이미 정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아 고령화를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력 채용이라는 우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함.
- 또한 11명 중 6명의 현재 직위는 우편사업의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각 지역 우체국장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직원이 경찰청으로 전입해 경찰서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임.
- 우본은 미래부와의 인력교류의 목적 중 하나로 IT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시함.
- 그러나 우본으로 전입 후 I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창구망 기획을 담당하는 2명과 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함.
- 이외에도 민간경력직과 관련해 노사정책 담당 사무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이 불분명함.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성은 여야합의에 의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처라고 해도 미래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법행위임"
"연임이 불가능한 우정사업본부 기관장은 미래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부장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