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1012]교육부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학교 성교육도 국정화?
교육부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학교 성교육도 국정화?
성교육표준안 개발과정에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 의견 배제
교육부‘성교육지침서’가 현행 인정교과서를 대체하나?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여가부 및 여성단체 배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향후 초·중등 성교육의 근간이 될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개발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수립에서 결과물 보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편제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그러나 교육부가 약 21개월에 걸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하는 동안 3차례의 보고회 및 공청회, 3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 2차례의 교육청 담당자 검토회의 등을 거쳤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주도한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2015년 8월과 9월에 2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여가부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관계자를 참여시켰다.

또한, 교육부는 2차례의 자문회의에 성교육표준안 개발자 및 여성가족부 관계자 이외에도 여성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측에서 학부모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참석이 어렵다고 회신했음에도 여성단체 측에 ‘불참 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사실상 여성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성교육표준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 문제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성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일선학교에서 빠른 시간에 성교육을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쟁점사항을 대부분 제외시키고 있는 제 3안을 최종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성소수자, 자위행위 등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모든 일선 학교의 성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개발한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성교육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해온 여성단체 측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지침에 불과한 표준안, 현행 성교육 인정교과서를 사실상 대체
한편, 교육부의 지침에 불과한 성교육 표준안이 기존 성교육 관련 교과서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교과부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기술가정, 도덕, 체육 등 각 교과의 목적에 따라 각각 내용이 배치되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성교육 관련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분류된다.

올해 초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표준안 연수에서는 동성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지난 9월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6325)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장 지도를 실시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운영 중인 성교육 관련 교과서의 내용이 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 담당교사는 해당 내용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지침에 불과한 성교육표준안이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의 내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부터 약 16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1억 7천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성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성(性)인권 교과서’의 경우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도 학생들에게 지도하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방식의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의 토론과 고민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약 21개월 만에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개발한 결과물을 모든 학교 성교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러한 획일적‧경직적 사고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과 더불어 결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교육부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교육부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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