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50914]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은 제대로 교육해줄 교사가 없다.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은 제대로 교육해줄 교사가 없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으로도 약속했고, 당선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했던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7. 27.) 세부 추진과제 1-1③번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단계적 제고
◻ 국정과제 50-11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확보율 제고, 특수학교 신설․특수학급 증설 추진, 전공과 학급 설치 확대
◻ 공약이행계획 61번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추진, 향후 5년간 특수학교 20개교 신설과 특수학급 2,500학급 증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헌법에 보장되고 법률로 규정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국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2.8 밖에 되지 않음.
* 특수교육대상자는 연평균 2천여명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88,067명
* 2015년 공립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수는 71.114명,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7,779명, 법정정원확보율은 6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학생 4명 당 교사 1명

- 전국 공립 특수교사에 기간제 특수교사를 합쳐도 확보율은 78.9

◦ 대구, 경북, 충북의 특수교사 확보율을 살펴보면,
- 대구는 법정정원 확보율이 61.3,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70.93
- 충북은 법정정원 확보율이 48.7,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72.51
- 경북은 법정정원 확보율이 76.0,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75.95

⇒ 대구, 충북의 경우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모자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장애인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늘리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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