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11]승강기안전관리원 근로자 부당지시 및 독소조항 삭제되어야
의원실
2015-10-19 13:34:32
4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부당지시·독소조항 당장 삭제해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계약 보호지침을 무시한 채 용역노동자에게 부당업무, 노동 3권 보호 규정 위반, 전근대적인 독소조항 등이 포함 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발생한 비용은 지급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하는 등 노동3권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 할 수 없도록” 하며 단체행동을 ‘불법집단행동․업무거부’로 규정하고 단체행동으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노동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용역노동자의 과업지시서에는 ‘불순분자의 관내 침입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전근대적 발상의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불순분자란 사상이나 이념이 그 조직 안의 것과 달라서 비판적으로 지적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경비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바른 고용 및 노동 문화를 선도 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부당·불공정 조항을 노동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전형적인 전근대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불순분자 출입 봉쇄’와 같은 규정은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한 용역 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해서도 안되며 업체가 용역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통합해 8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공단으로 재설립 될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리원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
2015. 9. 11
정청래의원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계약 보호지침을 무시한 채 용역노동자에게 부당업무, 노동 3권 보호 규정 위반, 전근대적인 독소조항 등이 포함 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발생한 비용은 지급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하는 등 노동3권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 할 수 없도록” 하며 단체행동을 ‘불법집단행동․업무거부’로 규정하고 단체행동으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노동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용역노동자의 과업지시서에는 ‘불순분자의 관내 침입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전근대적 발상의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불순분자란 사상이나 이념이 그 조직 안의 것과 달라서 비판적으로 지적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경비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바른 고용 및 노동 문화를 선도 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부당·불공정 조항을 노동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전형적인 전근대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불순분자 출입 봉쇄’와 같은 규정은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한 용역 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해서도 안되며 업체가 용역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통합해 8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공단으로 재설립 될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리원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
2015. 9. 11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