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22]충남 8개 시군 최저임금 위반
의원실
2015-10-19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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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단체 50, 8곳 최저임금법 위반
정청래 의원실 첫 전수 조사, 지방자치단체 42, 94곳 위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제출 거부로 제외)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점검해본 결과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원)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총 94개로 조사 대상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16개 자치단체(15개 시군, 충남본청 포함) 중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당진시, 계룡시, 청양군 등 8개 시군이 최저임금법 아래의 임금을 주고 있었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게 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5호봉까지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산술적으로는 5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항의도 있었으나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식비와 교통비와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법규 위반인 경우가 많았다. 법의 기본 취지도 모른 채 급여를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청을 포함한 16개 충남 지역 자치단체 중 절반인 8개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충청남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 법규 위반 사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저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충청남도에 주문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
정청래 의원실 첫 전수 조사, 지방자치단체 42, 94곳 위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제출 거부로 제외)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점검해본 결과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원)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총 94개로 조사 대상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16개 자치단체(15개 시군, 충남본청 포함) 중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당진시, 계룡시, 청양군 등 8개 시군이 최저임금법 아래의 임금을 주고 있었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게 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5호봉까지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산술적으로는 5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을 합치면 최저임금이 넘는다”는 항의도 있었으나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식비와 교통비와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법규 위반인 경우가 많았다. 법의 기본 취지도 모른 채 급여를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청을 포함한 16개 충남 지역 자치단체 중 절반인 8개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충청남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 법규 위반 사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저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충청남도에 주문했다.
2015. 9. 22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