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1002]경기경찰청 국정원직원변사사건 의혹관련 질책
의원실
2015-10-19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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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관련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에 따가운 질책
2일 열린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에 대해서 경기경찰청이 내놓은 허위에 가까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했다.
먼저, 정 의원은 임 과장 부인의 112 신고번복에 대해 “경찰에 조급하게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사실은 국정원 3차장이 소방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은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현장은 휴대폰 불통지역”이라고 밝히면서 소방에서 차량 발견시간과 시신발견시간을 혼동한 이유는 경찰이 밝힌 것과 달리 실시간 단위로 무전 녹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용인소방서의 시신 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뒷좌석 번개탄의 발견위치를 운전석의 국정원 직원의 발견위치로 오인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번개탄은 조수석에 있었고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 역시 유가족의 요구라고 경찰이 해명했었지만 사실은 국정원 요구였다면서 왜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그것도 심야에 수사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해명하냐”고 따졌다.
끝으로 정청래 의원은 “경기도의 현장 경찰관들은 시민이 안타깝게 죽은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케 해주는 등 칭찬할 점도 많다” 며 “경기경찰청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전체 경찰이 욕먹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칭찬과 조언도 잊지 않았다.
※ 첨부. 2015. 10. 2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전문
2015. 10. 2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