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서재관 의원] 대한주택공사

1.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 지원 확대 필요



○ 지난 6월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민간부문의 부도임대주택은 총 485단지 11만
3,148호이며, ‘05. 9. 22.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도임대주택은 175단지 3만 4,810세대임.
○ 임차인을 위한 법률지원팀 운영,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주거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
나 실적이 미미한 형편이므로, 경매처분에 따라 강제로 퇴거당한 임차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
원이 필요할 것임.



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문제점



○ ‘03년부터 세입자의 주거안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
중이나, 수요여건을 무시한 건설로 미임대 속출, 택지부족 문제, 지방자치단체 비협조에 따른
건설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임.



3.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추진에 따른 문제점



○ 지난 8.31.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성남판교지구의 전용 25.7평을 초과하
는 중대형 주택을 주택공사가 공영개발하기로 확정·발표했음.



○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턴키방
식 사업진행에 따른 대형업체들의 참여 유도 대책, 국제현상설계에 의한 국제적인 주거단지 형
성계획에 따른 국민위화감 해소대책 등이 필요할 것임.




4.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주택공급 필요



○ ‘04년 기준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이고,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3.5%로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있는 장애
인들의 편의를 위해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등 시설 개·보수 사업도 필요할 것임.



5. 그린벨트 해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지구 원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



○ 2003년~2012년까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을 해제
하여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택지개발을 위한 해제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됨.



○ 따라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온 원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임.



6. 공영개발 택지 건설사 수의계약 특혜 논란

○ 파주 운정지구 내 민간건설사가 협의양도한 택지는 총 14개 업체 약 53만평에 이르며, 1단
계 사업지구내 6개 건설사 소유 택지에 대해 1,367억원의 택지보상이 완료되었음.



○ 대한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내 공동택지 23만평을 9월말 또는 10월초에 수의계약방식으
로 민간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분양택지는 최
대 29만평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주택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동택지 분양계획과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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