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50907]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기화재로 인명피해 1,312명, 재산피해 3천억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전기화재 발생 및 전기안전점검 장비보유 현황」에 따르면, 전기화재가 매년 약 8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장비 확보대수는 기준치를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의 지난「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기화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화재건수 19만 5,638건 중 20.3인 3만 9,799건이 전기로 인한 화재였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2명, 부상 1,312명 등 총 1,484명이었고, 약 3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는 전기화재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안전 점검장비를 기준치에 미달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은 정수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검사를 위한 디지털 다기능 계측기, 자외선 코로나 검출장비 등 총 24종의 3,866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정수 기준보다 738개가 부족한 약 80.9인 3,128개만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계측기 종류별로 보면, 전체 24개 장비 종류 중 기준 보유 대수를 충족한 것은 다기능 전압 전류 교정기, 계수식 정밀전압 전류계 등 7개 종류에 불과하고, 나머지 17개종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전기화재 및 전기안전점검 장비 보유 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최근 전기설비의 대형화·첨단화 추세로 효과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전기설비를 신속·정확하게 측정할 정밀 계측장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그런데 현재 전기안전공사의 계측장비 보유대수 기준이 지난 2007년에 정해진 것이니만큼, 전기안전공사는 보유해야 할 계측장비의 종류와 정수를 정비해서 적정한 기준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