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고수익을 쫓는 무리한 자산운용!

운용자금 1조원을 단 둘이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7월 15일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부동산펀드 투자
실패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




O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펀드 사건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결과 본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
제가 아닌 산림조합 중앙회 및 산림조합의 자산운용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문제가 된 부동산펀드의 개요
1) 부동산펀드는 임대형과 대출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투자상품은 대출형으로
서 상가 등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금리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임
2)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임대형 펀드와는 달리 대출형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기
대수익률이 임대형 펀드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투자부동산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거나 시공.
시행사가 중도에 도산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등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음
3) 중앙회가 투자한 부동산펀드는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 2
호'로서 당초 5월이 완공목표였지만 공사가 지연되어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원금손
실의 위험에 처해 있음




O 산림조합 중앙회 및 산림조합의 자금운용구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림조합 상
호금융부문의 예대비율이 매우 낮다는데 있음




O 농협.신협.수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이 예대비율이 60~70%인데 반해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문의 예대비율은 40%대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은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과 조합원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하지만 조합이 독자적인 자산운용을 할 만큼 자금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운용능력도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 중앙회가 조합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O 05년 8월말 기준으로 산림조합 중앙회의 자금운용 규모는 9,138억원이고 자산평가액은
9,422억원에 이르는 규모임




O 중앙회가 운용하는 자금이 조합자금이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
인 수익성 추구보다는 투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실제 중앙회의 투자행태를 보면
마치 수익률이 전부인 양 투자의 기본원칙인 위험분산을 소홀히 하고 있음




O 05년 6월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운용자금의 90% 이상이 유가증권에 투자
되고 있는데 무위험자산인 국공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데 반해,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대
출형 부동산펀드나 파생금융상품에 서슴없이 투자하고 있음




O 이렇듯 막대한 자금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
응하는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음




O 이번 부동산펀드 사건 당시 중앙회의 자금운용 인력은 총 4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 2명
은 자금운용이 아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운용을 전담한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였음



※ 현재는 자금운용팀의 인원이 다소 확대되어 총 6명이고 이 중 팀장을 포함한 4명이 운용업
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O 또한 중앙회 내부규정인 '신용사업자금관리규정'에 따르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
크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리스크 전담 관리조직을 운영하며,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
았음




※ '신용사업자금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1) 신용사업 자금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2)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과다한 리스크의 발생을 통제한다
- 리스크 관리조직은 조달․운용조직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 리스크와 이익기회가 상충할 때에는 리스크회피를 우선한다
3) 리스크관리를 위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O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리스크관리조직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위
원회는 비록 설치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리스크관리에 관한 심의는 한 바 없고 단지 여․수신
금리,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음



※ 문제가 발생한 이후, 중앙회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할 예정이고 전문
인력 확충 전까지는 상호금융팀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함




O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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