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22][국가인권위원회] 서울인근 대학원생 53.9 교수 등에게 ‘부당한 처우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인권위도 올해 관련 실태조사 마쳐, 11월 토론회 거쳐 내년 전체위원회 상정해 제도개선방안 권고예정
<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오물을 먹인 교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교수와 선배 등으로부터 부장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악을 해보니 인권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3월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교수,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및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이나 시설(복지, 수유실, 실험실 등)지원, 논문 저작권 침해 등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해 실태조사(연구용역)를 실시함.
’ 관련 연구용역(3월 23일~9월24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담당자에 따르면 11월 교육부와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

에 실어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국가인원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제도개선방안을 상정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함. 중간보고는 받으셨을 것임. 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나 문제는?

◎ 의원실에서도 대학원생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 인근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함.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15명이 응답함.

◎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의 학생(53.9)이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했음. 나머지 53명의 학생(46.1)은 ‘없다’고 대답함. 절반이상의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임.

◎ ‘부당한 처우를 직접 당했다(직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에게 당했나?(중복응답 가능)’란 질문에는 응답한 28명의 학생 중 20건(71.4)이 ‘교수’, 12건(42.9)은 ‘선배’라고 대답함. 나머지 ‘교직원’ 2건(7.1), ‘동료’ 1건(3.6)이었음.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33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 15건(45.5), ‘폭행‧폭언’ 11건(33.3), ‘임금미지급’ 8건(24.2), ‘논문표절’ 6건(18.2), ‘금품요구’와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각각 3건(9.1), 기타 8건(24.2)이었음.

◎ ‘부당한 처우를 보거나 들었다(간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로부터 당하는 것이었나?(중복응답가능)’를 물었는데, 응답한 53명의 학생 중 40건(75.5)은 ‘교수’, 17건(32.1)이 ‘선배’, ‘동료’가 12건(22.6)이었음. ‘교직원’은 2건(3.8)이었으며 기타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됨.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54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이 28건(51.9), ‘폭행‧폭언’이 27건(50.0)으로 조사됨. ‘임금미지불’은 21건(38.9),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17건(31.5), ‘금품요구’가 7건(13.0), 기타 10건이 있었음.

☞ 조사결과, 많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수로부터 ‘사적심부름’을 강요받고 있었고, ‘폭행‧폭언’,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었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학교에는 강력한 권고를 내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 61명 중 56명(91.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함. 신고는 1건, 기타가 4건임.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60명 중 22명(36.7)이 ‘졸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 19명(31.7)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14명(23.3)은 ‘학계에 알려져 관련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라고 함.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명(3.3)이었음. 기타는 3명임.

☞ 많은 학생(91.7)들이 부당한 처우를 직접당하거나 보고 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었음. 응답자의 60.0가 ‘교수에게 낙인 찍혀 졸업에 지장(36.7)’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23.3)’이라 대답함.

또한 응답자의 31.7는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라고 했고, 3.3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함. 학생 10명 중

3.5명이 신고자체를 꺼리는 것임. 이런 학생들은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출근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 114명 중 56명(49.1)가 ‘6번 이상’이라 답함. 53명(46.4)이 ‘5번 이상’, 3명(2.6)이 ‘4번 이상’, 2명(1.8)이 ‘3번 이하’였음.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 115명 중 37명(32.2)이 ‘12시간 이상’, 29명(25.2)이 ‘10시간 이상’, 17명(14.8)이 ‘9시간 이상’, 19명(16.5)이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함. ‘8시간 이하’는 13명(11.3)에 불과했음.

‘한 달 평균 급여는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115명 중 34명(29.6)은 ‘1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대답했지만, 28명(24.3)이 ‘30만 원 이하’, 20명(17.4)이 ‘70~90만원’, 18명(15.6)이 ‘50~70만원’, 15명(13.0)이 ‘30~50만원’이라 함.

☞ 조사결과 응답자의 88.7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 법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런 학생 중 24.3는 한 달 급여로 30만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학생들이 법적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 조사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수의 사적심부름 강요나 폭언‧폭력, 성범죄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었음.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면서도 제대로 급여도 못 받고,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될 것 같아 그냥 참고 있었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의원실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와 (국가인권위에서 한) 실태조사결과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제대로 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길 바람. 또한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려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람.

◎ 설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추려봤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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