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50917]의료분쟁조정제도 외면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원실
2015-10-27 16:07:47
64
의료분쟁조정제도 외면하는 상급종합병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8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일방이 하더라도,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 하도록 되어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있음.
○ 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설립이후 최근 4년간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12년 39.7, ▲13년 39.7, ▲14년 45.7, ▲15년(8월) 44.7로 확인되어 대체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신청에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한 비율
○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12년 25.0, ▲13년 23.7, ▲14년 30.3, ▲15년 34.5로 최근 4년간 35를 밑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음. 이는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평균인 ▲12년 38.6, ▲13년 39.7, ▲14년 45.7, ▲15년 44.7 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
(’12.4.9.∼’15.8.31. 기준, 단위: 건, )
연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
계
2012
접수
104
134
92
96
4
44
9
9
1
10
503
참여율
25.0
29.9
49.5
40.0
100.0
56.8
55.6
44.4
100.0
50.0
38.6
2013
접수
297
318
296
295
17
88
7
30
2
48
1,398
참여율
23.7
32.4
54.8
39.8
37.5
46.6
85.7
60.0
100.0
59.6
39.7
2014
접수
344
470
455
398
29
108
6
40
4
41
1,895
참여율
30.3
41.5
52.6
51.6
44.8
57.4
50.0
51.3
75.0
51.2
45.7
2015
접수
238
284
246
253
13
91
4
29
-
31
1,189
참여율
34.5
38.9
52.8
45.6
30.8
61.9
75.0
53.6
-
46.4
44.7
○ 의료분쟁중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조정참여가 쉽도록 도와야하고, 의료기관들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8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일방이 하더라도,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 하도록 되어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있음.
○ 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설립이후 최근 4년간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12년 39.7, ▲13년 39.7, ▲14년 45.7, ▲15년(8월) 44.7로 확인되어 대체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신청에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한 비율
○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12년 25.0, ▲13년 23.7, ▲14년 30.3, ▲15년 34.5로 최근 4년간 35를 밑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음. 이는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평균인 ▲12년 38.6, ▲13년 39.7, ▲14년 45.7, ▲15년 44.7 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
(’12.4.9.∼’15.8.31. 기준, 단위: 건, )
연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
계
2012
접수
104
134
92
96
4
44
9
9
1
10
503
참여율
25.0
29.9
49.5
40.0
100.0
56.8
55.6
44.4
100.0
50.0
38.6
2013
접수
297
318
296
295
17
88
7
30
2
48
1,398
참여율
23.7
32.4
54.8
39.8
37.5
46.6
85.7
60.0
100.0
59.6
39.7
2014
접수
344
470
455
398
29
108
6
40
4
41
1,895
참여율
30.3
41.5
52.6
51.6
44.8
57.4
50.0
51.3
75.0
51.2
45.7
2015
접수
238
284
246
253
13
91
4
29
-
31
1,189
참여율
34.5
38.9
52.8
45.6
30.8
61.9
75.0
53.6
-
46.4
44.7
○ 의료분쟁중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조정참여가 쉽도록 도와야하고, 의료기관들이 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