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게임산업개발원, 청소년 보호의지 없는 게임기업에 아낌없는 지원>
- 국내 1위에서 50위 사이의 게임 제공 기업 중 게임산업개발원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총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가입 및 결제과정에서 부모동의 절차 부실
- 게임산업개발원은 이 기업들에게 총10억3천8백9십만원의 지원액과 그 외의 홍보 등 지원을
실시
- 부모동의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모든 기업으로 확
대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기업의 자율의지 포함시키는 것이 필
요하며, 기업의 자율정화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보강 필요
<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업 양산>
- 상위 20개 아이템거래사이트 중 7개 사이트(35%)에서 부모동의 절차 없이도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게임 관련 사이트 가입·결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업 등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 학부모, 기업에 대한 균형적인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의 필요성 홍보도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