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이경숙의원]문화재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드러나

<문화재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드러나>



□ 국보(묵서지편)-보물(태조어진)-사적(서삼릉) 등 문화재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 사적 제200호 서삼릉 지역의 ‘덕수장씨묘’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사적 지정에서 제외되
었고, 끝내 골프장 건설로 훼손될 위험에 처함.
○ 보물 제931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40cm가량 찢어졌다 수리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림 바
깥쪽의 비단 족자도 바뀐 것으로 확인.
- 문화재청에서는 수년째 수리 여부를 파악조차 못하였음.
○ 석가탑 중수기로 밝혀진 국보 제126-28호 ‘묵서지편’이 97년 보존처리를 통한 현상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나 지정문화재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
인.



※ ‘태조어진’과 ‘묵서지편’의 경우는 현상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모른 채 수년째 모른 채로 방치.
- 정기 검사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 돼야.



□ 기타
○ 방연재 도포사업으로 문화재 훼손 가속 우려-방연재 사업 재검토 필요.
○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감독관 자격규정 부재, 야외에서 하루만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한 공
정성 논란 확대.
○ 전통문화학교 학생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조항 폐지 유예조항은 형평성
에 크게 어긋나.
○ 고궁박물관, 대여유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유물관리에 허술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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