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19][국토위] 아파트 하자분쟁 접수, 7년 간 1만1,145건 달해
의원실
2016-09-23 2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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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접수, 7년 간 1만1,145건 달해
- 7년간, 분쟁건수 1만1,145건, 하자판정 및 조정성립 7,300건, 조정 결렬 및 불응 1,553건 달해
- 하자유형 기능불량(19.5), 기타소음(18.65), 결로(16.08), 설계도 시공 상이(10.36) 순으로 나타나
- 윤관석, “2010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설치이후 매년 2배 수준으로 분쟁신청 증가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은 패널티 등 제도개선 있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이하 하자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 까지 총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2015년)에만 4,244건으로 폭증하여 매년 2배 가량 늘어나 아파트 하자분쟁이 일상화 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도 1,553건에 달했다. 특히, 계류 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내용별 접수현황은 기능불량이 19.5에 달했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상위 4개 항목이 전체 분쟁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도 하자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분쟁 요소에 있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문제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되어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7년간, 분쟁건수 1만1,145건, 하자판정 및 조정성립 7,300건, 조정 결렬 및 불응 1,553건 달해
- 하자유형 기능불량(19.5), 기타소음(18.65), 결로(16.08), 설계도 시공 상이(10.36) 순으로 나타나
- 윤관석, “2010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설치이후 매년 2배 수준으로 분쟁신청 증가해, 설계와 상이한 시공은 패널티 등 제도개선 있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이하 하자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 까지 총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2015년)에만 4,244건으로 폭증하여 매년 2배 가량 늘어나 아파트 하자분쟁이 일상화 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도 1,553건에 달했다. 특히, 계류 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내용별 접수현황은 기능불량이 19.5에 달했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5, 결로 16.08,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6로 상위 4개 항목이 전체 분쟁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도 하자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분쟁 요소에 있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문제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되어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