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과소지급・미지급한 급여액 5년간 1천795억여원에 달해
의원실
2016-09-26 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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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과소지급・미지급한 급여액 5년간 1천795억여원에 달해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최근 5년간 7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1천795억여원에 달했고, 이 중 5억7천여만원은 미지급액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미혁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 변경(붙임 자료 참고)에 대해 지적했다.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지급 할 수 없음’ 이라는 규정에 대한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미혁의원은 이 지침에 대해, “소득 변동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변동에 대해 어떻게 알고 성실 신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 “△수급액을 결정할 때,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확인에 의한 사실관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사방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이라는 조항을 감안할 때, 이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소지급・미지급한 급여액 5년간 1천795억여원에 달해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최근 5년간 7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1천795억여원에 달했고, 이 중 5억7천여만원은 미지급액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미혁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 변경(붙임 자료 참고)에 대해 지적했다.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지급 할 수 없음’ 이라는 규정에 대한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미혁의원은 이 지침에 대해, “소득 변동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변동에 대해 어떻게 알고 성실 신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 “△수급액을 결정할 때,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확인에 의한 사실관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사방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이라는 조항을 감안할 때, 이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