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여성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정부차원의 출산지원책 마련 절실
의원실
2016-09-26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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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정부차원의 출산지원책 마련 절실
정부차원의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임산부의 평균 입원일수는 전체임산부 평균과 비교해 최대 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의 경우 평균 1.8일 더 많았다.
2015년 기준, 분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여성장애인은 평균 22.7로 전체평균 14.4에 비해 높았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비율도 전체평균은 40.3이지만 여성장애인은 절반을 넘는 54에 달했다.
분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평균 1,387,493원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평균 1,531,949원으로 144,45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산부인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2016년 7월 기준 국내 산부인과는 총 3,751개소이고 의료취약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병원이나 진료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권미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출산 지원은 출산비용지원 100만원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복지부의 홍보부족, 신청주의로 인해 지난해 출산을 한 2,027명의 여성장애인 산모 중 절반수준에 불과한 1,160명(57.2)만이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관련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전문 의료진이 확보된 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차원의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임산부의 평균 입원일수는 전체임산부 평균과 비교해 최대 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의 경우 평균 1.8일 더 많았다.
2015년 기준, 분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여성장애인은 평균 22.7로 전체평균 14.4에 비해 높았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비율도 전체평균은 40.3이지만 여성장애인은 절반을 넘는 54에 달했다.
분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평균 1,387,493원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평균 1,531,949원으로 144,45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산부인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2016년 7월 기준 국내 산부인과는 총 3,751개소이고 의료취약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병원이나 진료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권미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출산 지원은 출산비용지원 100만원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복지부의 홍보부족, 신청주의로 인해 지난해 출산을 한 2,027명의 여성장애인 산모 중 절반수준에 불과한 1,160명(57.2)만이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관련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전문 의료진이 확보된 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