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거꾸로 가는 결핵관리, 고위험군 결핵환자 늘어나는데 결핵환자 검진현황조차 파악 못해
의원실
2016-09-26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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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0년째 결핵발생국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은 86.0으로 2위인 포르투갈 25.0의 3.4배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의 7.1배에 달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전체 결핵환자의 38.5였던 60대 이상 노인층 결핵환자가 `15년 43에 이르고 있다.
집단시설 전염성 결핵 발생은 `15년 7250개소로 `13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건수 및 환자수도 `13년 1142건 1490명에서 `15년 2639건 3127명으로 시행건수, 환자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의 결핵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년 15010명이었던 외국인 체류자 결핵환자는 `15년 194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1년 127명이었던 보건의료인 결핵발생비율은 `15년 36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결핵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검진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노숙인, 외국인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14년도에 한번 진행하고 이후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일본의 경우 1999년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 40명대일 때‘결핵비상사태’를 선포, 2005년 고위험군위주의 검진으로 전환 및 결핵발생 위험군 대상 예방치료 확대 및 향상, 일본형 ‘직접복약확인’(DOT)확대 등의 결핵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핵발생률 20명대로 진입하였다.
오제세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시설 및 외국인의 전염성 결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복약확인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결핵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화의 철저한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에 결핵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전체 결핵환자의 38.5였던 60대 이상 노인층 결핵환자가 `15년 43에 이르고 있다.
집단시설 전염성 결핵 발생은 `15년 7250개소로 `13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시행건수 및 환자수도 `13년 1142건 1490명에서 `15년 2639건 3127명으로 시행건수, 환자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의 결핵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년 15010명이었던 외국인 체류자 결핵환자는 `15년 194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1년 127명이었던 보건의료인 결핵발생비율은 `15년 36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결핵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검진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노숙인, 외국인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14년도에 한번 진행하고 이후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일본의 경우 1999년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 40명대일 때‘결핵비상사태’를 선포, 2005년 고위험군위주의 검진으로 전환 및 결핵발생 위험군 대상 예방치료 확대 및 향상, 일본형 ‘직접복약확인’(DOT)확대 등의 결핵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핵발생률 20명대로 진입하였다.
오제세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시설 및 외국인의 전염성 결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복약확인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결핵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화의 철저한 관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에 결핵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