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7,772억원 대책마련 시급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7,772억원 대책마련 시급
지방세 체납결손액 ’02년 15%에서 ’04년 20%로 급증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 6,993억원에서 2004년 7,772억원으로 전국지방세 체납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 이어 2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2004년에는 2002년도보다 6.3%감소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0%대의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2002년 6,993억원에서 2004년 7,772억원으로
2.4%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지방채 결손액 ’02년 15%에서 ’04년 20%로 급증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결손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지방채결손액 비율증가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 이내 범위로 증
감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2000년 852억46백만원 15.3%에서 1천827억73백만원인
20.8%로 급등했다.



강창일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세체납액이 유독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결손
액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지방세체납대책에 무관심한 것
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세 체납액비율을 낮추고,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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