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6]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이행률 향상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6-09-26 14:15:34
36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이행률 향상 대책 마련해야
- 최근 6년간 실태조사 권고 7,042건 중 2,371건(33.7)만 개선
- 실태조사 권고 이행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지자체, 평균자립도 19.8
- 지적만 하고 개선은 지자체에게 떠넘기기, 개선이행 위한 국비지원 0원!
- 윤관석 의원“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교통취약 개선에 앞장서야”
교통안전공사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행률이 3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권고 및 이행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를 받은 7,042건 중 2,371건(33.7)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임실로 406건의 권고 중 58건(14.3)만 개선하였으며, 반대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533건 중 328건(61.5)을 개선한 전남영암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선 권고를 받은 2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재정자립도는 19.8불과하며, 재정자립도 100위권 밖에 있는 곳이 174곳, 200위권 밖에 있는 지자체도 5곳으로 대부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이었다.
교통안전법 제 33조2제4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선이행에 필요한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102억 8,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아 교통체계개선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0원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최근 6년간 실시된 실태조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33.7에 불과한데, 국토교통부는 문제에 대해 지적만 할 뿐 개선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며“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지적받은 교통취약지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 이기에, 국민교통안전확보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대부분의 지자체가 권고를 이행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추계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교통취약지역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최근 6년간 실태조사 권고 7,042건 중 2,371건(33.7)만 개선
- 실태조사 권고 이행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지자체, 평균자립도 19.8
- 지적만 하고 개선은 지자체에게 떠넘기기, 개선이행 위한 국비지원 0원!
- 윤관석 의원“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교통취약 개선에 앞장서야”
교통안전공사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행률이 3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권고 및 이행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를 받은 7,042건 중 2,371건(33.7)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임실로 406건의 권고 중 58건(14.3)만 개선하였으며, 반대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533건 중 328건(61.5)을 개선한 전남영암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선 권고를 받은 2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재정자립도는 19.8불과하며, 재정자립도 100위권 밖에 있는 곳이 174곳, 200위권 밖에 있는 지자체도 5곳으로 대부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이었다.
교통안전법 제 33조2제4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선이행에 필요한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102억 8,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아 교통체계개선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0원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최근 6년간 실시된 실태조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33.7에 불과한데, 국토교통부는 문제에 대해 지적만 할 뿐 개선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며“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지적받은 교통취약지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 이기에, 국민교통안전확보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대부분의 지자체가 권고를 이행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추계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교통취약지역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