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0926]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3은 의무고용(장애인, 청년) 미준수
의원실
2016-09-26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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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3은 의무고용(장애인, 청년) 미준수
- 16개 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미준수 부담금으로 34억원 혈세 낭비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 1/3은 의무고용제도(장애인, 청년)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이 지난 5년 동안 34억7천만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2015년 장애인 및 청년 의무고용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1/3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수의 일정비율(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3개 중 33개 기관(62.2)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한전KDN,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6개 기관(30.2)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벤처투자 등 3개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은 지난 5년간(2011년 ~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를 준수하지 않아 34억7천만원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강원랜드로 전체 고용부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2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는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의무고용제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에서 41개 기관이 청년의무고용 비율인 3이상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8개 기관은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모두 지키지 못한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청년 등 고용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16개 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미준수 부담금으로 34억원 혈세 낭비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 1/3은 의무고용제도(장애인, 청년)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이 지난 5년 동안 34억7천만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2015년 장애인 및 청년 의무고용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1/3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수의 일정비율(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3개 중 33개 기관(62.2)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한전KDN,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6개 기관(30.2)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벤처투자 등 3개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은 지난 5년간(2011년 ~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를 준수하지 않아 34억7천만원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강원랜드로 전체 고용부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2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는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의무고용제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에서 41개 기관이 청년의무고용 비율인 3이상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8개 기관은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모두 지키지 못한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청년 등 고용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