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0926]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6년간 1,535건 적발, 6배 증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6년간 1,535건 적발, 6배 증가
- `11년 87건, `12년 116건, `13년 244건, `14년 181건, `15년 403건, `16.8월 504건
- 매매업자 준수사항미이행 700건으로 가장 많아
-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은 총 1,535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이며, 2016년 8월 현재 504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94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03건(19.7), 광주 268건(17.5), 서울 169건(11.0)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광고시 판매자 정보를 누락한 경우가 255건(16.6)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매수인에게 성능점검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가 139건(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52건, 이전등록비 등 과다수령 40건, 매매용 차량에 대해 거짓 신고 17건, 주행거리 조작이 17건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는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매매업자들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다수의 선한 매매업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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