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강기정의원]상급병실료 4억6천만원 부당징수

상급병실료 4억6천만원 부당징수
- 37개 병원 중 32곳 격리대상 환자 1,095명 상대로 -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32개 기관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면역약화 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호흡기 결핵 등의 환자들에게서 의사의 격리실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인 상급병실로 입원시킨 후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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