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0925]금복주, 여성노동자의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의원실
2016-09-27 11:37:25
38
금복주, 성차별적 고용관행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최근 창업 이래 59년 동안 여직원이 결혼 후 계속 근무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금복주가 고질적인 성차별 이외에도 수시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복주는 2016년 4월 26일 최저임금법 등 5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복주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 11명에게 당사자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고, 파견 사무직 여성 노동자 25명의 상여금 및 가족수당 2675만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생산직 노동자에게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고, 재직자 33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억 6700만원을 체불하였으며, 노동자 51명의 최저임금 379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복주의 회장 김동구와 대표이사인 박홍구는 특별근로감독결과 각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김삼화의원은 “금복주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근무여건 등 노무관련 사항을 개선시키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번 9월에도 고용평둥기업문화조성선포식을 가졌는데 이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창업 이래 59년 동안 여직원이 결혼 후 계속 근무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금복주가 고질적인 성차별 이외에도 수시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의원(환노위,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복주는 2016년 4월 26일 최저임금법 등 5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복주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 11명에게 당사자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고, 파견 사무직 여성 노동자 25명의 상여금 및 가족수당 2675만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생산직 노동자에게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고, 재직자 33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억 6700만원을 체불하였으며, 노동자 51명의 최저임금 379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복주의 회장 김동구와 대표이사인 박홍구는 특별근로감독결과 각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김삼화의원은 “금복주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근무여건 등 노무관련 사항을 개선시키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번 9월에도 고용평둥기업문화조성선포식을 가졌는데 이는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